국립공원에 강아지 데려가면 과태료 60만원 — 다만 세 곳은 예외입니다

가을 산에 강아지와 오르실 계획이라면, 목적지가 국립공원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반려동물은 국립공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르고 갔다가 적발되면 1차 위반에 과태료 60만원입니다.

정확히는 주민 거주지역과 공원사무소장이 특별히 인정한 지역을 제외한 전 국립공원 구역이 대상입니다. 사실상 등산로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산로 입구에 안내가 크게 붙어 있지 않은 곳도 있어서, 주차하고 올라가다 중턱에서 직원과 마주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금액을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예전 기사에 10만원으로 나온 게 아직 돌아다니는데, 국립공원공단 현재 안내 기준은 60만원입니다.

근거는 자연공원법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안내하는 금지행위 문구는 이렇습니다.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근거는 자연공원법 제29조 제1항입니다.

과태료는 횟수에 따라 올라갑니다.

위반 횟수과태료근거
1차60만원자연공원법 제29조 제1항
2차100만원
3차200만원

1차 6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죠. 산 한 번 오르려다 물기에는 큰 금액입니다.

장애인보조견은 예외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보조견은 출입이 허용됩니다.

법 문구를 보면 금지 이유가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이 야생동물 서식지로 관리되는 구역이라는 뜻이고, 반려동물의 위험성과는 다른 층위의 규제입니다.

멸종위기종이 사는 구간에서 개의 체취와 소리가 야생동물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게 규제의 전제입니다. 목줄을 아무리 짧게 잡아도 이 부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립공원 반려동물 동반 과태료 — 1차 위반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근거는 자연공원법 제29조 제1항이며 주민 거주지역과 공원사무소장이 인정한 지역은 제외

그런데 세 곳은 다릅니다

전면 금지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국립공원공단은 일부 공원에서 반려견 동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 과태료 안내 페이지에 적힌 시범사업 대상은 계룡산, 가야산, 북한산, 주왕산 네 곳입니다. 등록 대상 동물로서 입장조건을 충족한 반려견에 한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갈 수 있는 곳은 세 곳입니다. 원 공고인 공고 제2023-71호를 보면 주왕산에만 "(추후시행)" 단서가 붙어 있고, 공단 예약시스템 시설 목록에도 주왕산은 없습니다. 아직 시작되지 않은 대상지입니다.

시행 시점을 밝힌 공고는 찾을 수 없습니다. 주왕산을 염두에 두셨다면 공단에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의는 1670-9201입니다.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대상 공원과 구간이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운영하면서 조정하는 단계라, 작년 정보를 그대로 믿고 움직이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입장 조건

조건이 꽤 구체적입니다.

항목조건
등록등록된 반려견만 가능
예방접종최근 1년 이내 광견병 접종 · 증빙서류 필요
견종맹견 입장 제한
탐방로 동반1인당 최대 1마리
체류시설동별 최대 2마리
예약사전 예약 필수

증빙서류가 핵심입니다. 광견병 접종을 했더라도 서류가 없으면 입구에서 돌아섭니다. 동물병원 접종증명서를 챙기셔야 합니다.

접종 시점도 보셔야 합니다. "최근 1년 이내"가 기준이라 작년 이맘때 맞히고 그대로 두셨다면 날짜가 지났을 수 있습니다. 출발 전에 수첩이나 앱에서 접종일을 확인해 두세요.

마리 수 제한도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탐방로는 1인당 1마리라서 두 마리를 키우시는 분은 동행인이 한 명 더 있어야 합니다.

체고나 체중 제한을 두고 언론에 논란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확인한 공단 안내 페이지에는 크기 제한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형견과 가실 계획이면 이것도 전화로 확인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국립공원 반려견 동반 시범사업 — 북한산 탐방로 2개 구간 연중 예약, 계룡산 동학사 야영장 2개 동 추첨제, 가야산 생태탐방원 2개 동 매월 1일 예약, 주왕산은 공고에 추후시행으로 표기되어 미시행

어디를 걸을 수 있나

전 구역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지정된 구간과 시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산 함께걷기는 탐방로 두 곳을 엽니다. 초등학교에서 백화사까지 구간, 그리고 북한산성 제2주차장 입구에서 수구정 화장실까지 구간이에요. 2023년 11월 11일부터 운영하고 있고 예약은 연중 받습니다.

계룡산 머무르기는 동학사 야영장 2개 동을 씁니다. 예약은 추첨제로 진행합니다.

가야산 머무르기는 생태탐방원 2개 동이고, 예약은 매월 1일에 열립니다.

계룡산과 가야산 모두 최대 3박까지 지낼 수 있습니다.

예약 방식이 서로 다른 점은 미리 알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계룡산 동학사 야영장은 추첨제라 신청해 두고 결과를 기다리는 구조고, 가야산 생태탐방원은 매월 1일에 열리는 선착순이라 날짜를 맞춰 대기해야 합니다.

반면 함께걷기는 연중 예약을 받습니다. 세 곳 중에서는 가장 접근이 쉬운 편입니다.

정리하다 보니 규모가 생각보다 작더라구요. 북한산 탐방로 두 개, 야영장과 생태탐방원 각 2개 동입니다. 전국 국립공원 수를 생각하면 아직 문이 조금 열린 정도입니다.

해변과 정반대 구조입니다

어제 정리한 해수욕장 규정과 비교해 보면 방향이 반대입니다.

해수욕장은 기간으로 갈려요. 개장 기간에는 막히고 폐장하면 열립니다. 장소는 같은데 시기가 기준이죠.

국립공원은 장소로 갈립니다. 시기와 무관하게 대부분 막혀 있고, 지정된 세 곳의 지정된 구간만 열립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해변은 "지금 폐장 기간이냐"를 물으면 되고, 국립공원은 "이 구간이 시범사업 대상이냐"를 물어야 합니다.

가기 전에 확인할 것

국립공원 여부부터 봐야 합니다. 이름에 산이 붙었다고 다 국립공원은 아니고,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 일반 등산로는 규정이 각각 다릅니다.

지도 앱에서 "국립공원"이 붙어 나오면 기본은 출입 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은 자연공원법을 같이 적용받지만 세부 규정은 관리 주체가 정합니다. 해당 지자체에 물어보셔야 답이 나옵니다.

구역 밖의 일반 등산로나 둘레길은 이 규정과 무관합니다. 다만 사유지나 사찰 경내처럼 별도 규정을 두는 곳이 섞여 있어서, 코스를 고를 때 구역 경계를 한 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시범사업 구간을 가실 거라면 예약, 등록 확인, 광견병 접종증명서 세 가지를 챙기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예약 확인과 증빙서류를 검사합니다.

목줄은 동물보호법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는 2미터 이하 목줄이나 가슴줄, 배설물은 즉시 수거입니다. 위반 시 각각 5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60만원과 50만원이 겹치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규정을 지키는 쪽이 훨씬 쌉니다.

산이 어려우면 방향을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은 해수욕장이 폐장해 반려견 동반이 열리는 시기라, 바다 쪽이 오히려 규정이 느슨합니다.

이번 가을에 어느 산을 보고 계신가요?

함께 보면 좋은 글

- 강아지랑 바다 가도 될까요 — 해수욕장 폐장 후 반려견 동반 규정 — 해변은 기간으로 갈립니다 - 북서울꿈의숲 반려견 동반 가이드 — 도심 공원 코스 - 망원한강공원 반려견 산책 — 한강공원 코스

Summary in English

Dogs are banned from Korea's national parks under Article 29(1) of the Natural Parks Act. The fine is 600,000 KRW for a first offence, 1,000,000 for a second and 2,000,000 for a third. Guide dog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exempt. A pilot programme allows registered dogs into selected parks: the Korea National Park Service penalty page lists Gyeryongsan, Gayasan, Bukhansan and Juwangsan, while its reservation site lists only Bukhansan, Gyeryongsan and Gayasan, so call 1670-9201 to confirm. Conditions include current registration, rabies vaccination within the past year with documentation, no dangerous breeds, one dog per person on trails and two per unit at accommodation. Bukhansan offers two walking sections; Gyeryongsan and Gayasan offer two accommodation units each, up to three nights.

국내 아웃도어 코스를 반려견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munbaktour.com

출처

- 국립공원공단 과태료 부과 안내 · 공고 제2023-71호 (2026년 9월 30일 재확인) — 자연공원법 제29조 제1항, 과태료 60/100/200만원, 공고상 시범사업 대상 4개 공원 중 주왕산은 "(추후시행)" - 국립공원 예약시스템 반려견 동행 안내 (2026년 9월 23일 확인) — 입장 조건, 운영 구간, 예약 방법 - 동물보호법 목줄·배설물 규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최종 확인 2026년 9월 30일. 시범사업 대상 공원과 조건은 공단 공지에 따라 바뀝니다.

2026년 9월 30일 수정: 공고 원문을 다시 확인해 주왕산에 "(추후시행)" 단서가 붙어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실제 이용 가능한 곳을 세 곳으로 정정했습니다. 금지 범위도 "주민 거주지역과 공원사무소장이 인정한 지역 제외"로 정확히 적었습니다. 공단 예약시스템 FAQ가 과태료를 10·20·30만원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현행 기준은 60·100·200만원입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홍콩 러닝 + 아트 코스 | 아트바젤 회기와 미술관 운영시간을 겹쳐 본다

🐕 Samsik's Summer Splash Adventure: Our Carbon-Zero Vacation at Mapo Pet Camping Ground 🚴‍♀️🌊